[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개정된 정신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핵심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지침을 정부가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예외규정에 따른 특별한 경우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3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동 법안은 기존 정신과 전문의 1인 진단으로 가능했던 '강제 입원'을 서로 다른 기관의 전문의 2인이 진단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2명 중 1명은 국공립 병원 전문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전국 정신병원에 배포한 관련 메뉴얼엔 ‘추가 진단을 실시할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같은 정신병원의 전문의가 추가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복지부는 법 제정시, 부득이한 사유 발생 등을 대비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두도록 법률상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 시행방안은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법의 예외규정에 따른 특별한 경우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적, 시기적 쏠림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전문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의·과실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배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전문의 배정을 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복지부의 현장점검, 보건소 지도감독 등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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