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코·귀·피부

“부정수급 막아라” 보청기 급여 재정비 나선 정부

pulmaemi 2017. 6. 1. 12:57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보건당국이 보청기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보청기 급여지원 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악용해 재정누수를 발생시키는 업체들을 골라내겠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의 일환으로 보청기 기준금액을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했다. 현실 가격과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지원 투입도 지난해에는 670억원에 달했다. 2014년 42억원에서 16배 가량 불어난 규모다.

하지만 가격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따른 검은 그림자가 곳곳에 숨어 있다. 급여기준액 인상을 악용해 일부 업체들이 부정수급 등을 통해 뒷주머니를 찬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업체별로 품목 리스트를 고시하며 이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청기 업소 관리는 물론, 부정수급 관리 등 사후관리에도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들에게 보청기 사용을 권유하는 등 부정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부정수급을 막고자 업소 관리 및 근거에 따른 기준을 재정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9일 ‘보청기 보험급여 절차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입찰에 나섰다.  

보청기 급여절차, 급여기준액 재검토 및 기능·품목별 분류 기준 등 구체적 보청기 급여 관리 방안 마련으로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건보공단은 “보청기 급여액이 전체 장애인 보장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해 전반적인 보청기 급여절차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방안, 관리방법 마련 등 보청기 급여에 대한 우선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