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유치원, 어린이집 차량의 짙은 선팅으로 어린아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차량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선팅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4살 배기 어린아이가 8시간동안 차량에 갇혀 의식 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운전기사는 차량 세차까지 했으나 아이가 탑승해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르면 차량의 앞유리 선팅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이상, 옆유리는 40%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여전히 짙은 선팅을 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3년간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연평균 30여대로, 적발돼도 과태료는 2만원에 불과했다.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미국과는 차이가 컸다. 특히, 일본의 경우 불법 선팅시 차주와 시공업체를 공동 처벌한다.
도로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제제가 강화가되면 좋겠지만 실효성있는 규제방안이 현재까진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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