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타미플루 허가사항 변경…'소아·청소년의 경련·섬망' 주의

pulmaemi 2017. 4. 17. 16:00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복지부, 성일종 의원 등 타미플루 부작용 지적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 

타미플루의 허가사항에 '소아·청소년의 경련·섬망'을 주의해야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종근당은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타미플루캡슐 30/45/75㎎(성분명:인산오셀타미비르)’의 허가사항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변경안에따르면 효과‧효능 부분에서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의 인플루엔자 A 및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감염증’에 ‘생후 2주 이상 신생아(수태 후 연령이 36주 미만인 소아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변경됐다.

또한, 지난 7일부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련과 섬망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신설됐다. 

종근당은 허가변경안을 통해 “이 약을 복용중인 인플루엔자 환자들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됐다”며 “드물게 이러한 이상반응은 사고로 이어졌다. 이러한 이상반응이 이 약 투여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환자에서도 이러한 정신신경계 이상반응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특히,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복건복지부도 지난 1월, 소아·청소년의 타미플루 사용이 늘어나면서 10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들을 혼자 있게 하지 말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독감유행이 확산되면서 한시적으로 급여기준 완화 인정 대상자를 고위험군에서 10~18세 환자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작년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이후 이상증세를 보이며 21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타미플루의 부작용과 관련해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회 등 정부부처에서 타미플루의 부작용 관련 지적이 이번 허가사항 변경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ds1315@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