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육아휴직하면 소득 70% 줄어…OECD 23국 중 19위

pulmaemi 2017. 3. 28. 14:15
급여 상한액 상향 조정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우리나라 여성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쓰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보장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다.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30%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보전받고 있다는 의미다. 소득대체율은 2015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23개 OECD 회원국 중 19위에 그쳤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 23.4% ▲벨기에 20.3% ▲핀란드 20.1% ▲프랑스 14.6% 등이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나라는 ▲슬로베니아 90% ▲오스트리아 80% ▲독일 65% ▲아이슬란드 63.8% ▲스웨덴 61.1% 순이다.

우리나라 출산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015년 기준으로 79.7%로 출산휴가를 시행한 OECD 33개국 가운데 16번째였다. 

보고서는 “현재 급여의 임금대체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 이유는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은 20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임금대체율은 100% 수준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임금대체율은 6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