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그림 실효성 미미 전자담배…내년 6월 수위 높아질까

pulmaemi 2017. 3. 23. 15:08
현행 경고그림은 주사기와 문구뿐…일반담배에 비해 수위 낮아
복지부, 전자담배 경고그림 수위 높이는 방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전자담배에도 적용된 경고그림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액상 포장지와 액상용기에는 ‘중독위험’이라는 문구와 함께 주사기 표시로 경고그림이 붙여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수입된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장지에 경고그림을 붙일 것을 고시했다. 전자담배 역시 이를 적용 받아 경고 그림을 부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고그림이 부착되지 않은 전자담배 액상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데다가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자체가 다소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과세 신고한 전자담배 액상 반출 규모는 60만1546㎜다. 국내 유통되는 전자담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지난해 12월 23일 전 수입 신고가 됐다면 경고그림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주사기가 그려진 전자담배 경고그림이 폐암이나 구강암 환자 등 다소 혐오스러운 모습을 경고그림으로 부착한 일반담배에 비해 덜 위협적이라 정책 시행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전자담배 액상과 달리 직접 입에 물어 연기를 만드는 본체는 경고그림을 붙일 수 없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액상을 제외한 전자담배 본체는 담배로 보기 어렵기 때문. 

올 초 복지부는 국회 법제처에 합성 니코틴 원료 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등을 표기해야하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다며 법령 해석을 요청했지만 법제처 측은 "합성 니코틴 원료 전자담배는 담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착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으로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들어진 담배'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서 인공·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일반담배 수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초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해골그림이었지만 지난해 6월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시내용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면서 주사기 그림으로 수위를 낮춰 변경했다.

해골 그림이 독극물을 나타내는 만큼 표현이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 하지만 복지부는 전자담배 경고그림 수위가 다소 낮은 것을 감안해 2년마다 경고그림을 바꿔야 하는 현행 규제를 활용해서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담배그림이 도입되는 내년 6월에 맞춰서 주사기와 경고문구로만 표기된 경고그림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아직 검토단계지만 담배로 규정해서 관리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발의돼있고, 법 통과가 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도입할 수 있고, 담배세 또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환경부, 식약처, 기재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