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내달부터 GMO 원재료 표시 범위 확대…식용유-당류 제외

pulmaemi 2017. 1. 16. 16:16
비의도적 혼입치 3% 수입-국산제품 기준 동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내달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원재료 표시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오는 2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를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식용유, 당류 등 검사불능인 식품의 표시제외조항 명시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방법 ▲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관련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 ▲ 활자크기 확대 등이다.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GMO 표시대상 원재료 중 Non-GM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로 해당 원재료의 함량이 50%이상이거나 1순위로 사용되어야 하며 비의도적 혼입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수입 농산물의 경우 수입단계에서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등 비의도적 혼입치 3%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GMO 표시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Non-GMO 표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GMO를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의 원료관리를 충실히해 비의도적 혼입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Non-GMO 표시가 가능하다. 

또한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검사결과가 검사불능인 식용유, 당류 등은 표시를 면제하기로 했다.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로 식품의 원재료를 구성하기 위해 미량의 성분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GMO 표시가 면제되나 식품에 유효한 양으로 존재하거나 기술적 기능을 얻기 충분한 양으로 잔류하는 경우 GMO 표시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GMO 표시면제 조건 중 하나인 비의도적 혼입치 3% 인정은 수입과 국산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