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이어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중국발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 현재 초미세 먼지(PM2.5) 농도 수준(서울 23㎍)을 10년내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18㎍)까지 개선하겠다며 ▲국내배출원 감축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 협력 ▲예·경보 혁신 총 4대부문에 10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보완방안을 확정지었다. 배출규제가 없던 디젤기관차에 배출허용기준안을 내년에 마련하고 노후 굴삭기도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던 현장점검은 불법연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 3대 현장 특별단속을 연 2회 정례화한다. 또 올해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을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행정ㆍ공공기관에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ㆍ건설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한다. 대응매뉴얼 역시 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주요 시설별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에 대한 구체화된 대응요령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당초 발표된 특별대책안에 비해 보완된 부분은 있으나 여전히 미세먼지 주요 원인을 잡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 현황에 대한 다각적 분석’에 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시 한반도 기류를 역궤적해서 분석한 결과, 중국발 오염물질이 최대 70%에 달한다고 밝히는 등 주변국 과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은 한-중 국장급 회의를 추진하겠다는 대책만 있을 뿐이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중국과 협의체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중국, 몽골 등의 미세먼지 영향이 30~50%에 미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만의 노력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유럽공동체(EU)는 대기환경 기준을 통일해 같이 규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동북아에도 대기환경 기준을 통일하는 ‘동북아 환경기준’과 같이 함께 미세먼지를 대응해 나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고위급, 실무급 회의를 올해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2015년부터 중국 환경부와 우리나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연구단을 운영해 중국 전역의 대기질 현황, 미세먼지 특성 등을 파악해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국내 미세먼지 저감 기술들을 실제 중국 산둥성 지역의 제철소에 적용해 미세먼지 저감 실증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해당 보고서에서는 경유차, 화력발전, 생활연소 등 내부적 배출원이 서울시보다 적은 강원도 원주시의 2015년 상반기 미세먼지 농도는 68.9㎍/㎥로 서울(53.3㎍/㎥)보다 높게 나왔고, 같은 시기 원주의 고농도 미세먼지 일수와 황사일수 역시 서울 21일의 2배 이상인 46일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비수도권의 미세먼지 실태 파악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힘입어 현재 수도권 지역에 치중된 대기질 개선 대책 범위를 확장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대책은 시범사업이라 차량 2부제 등을 통해 효용도와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법제화하면서 민간 부분과 비수도권 적용을 확대하고 강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취하고 빠른 시일내 효과를 파악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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