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아동복지법·보조금관리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보호대상 아동이 18세에 도달해 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경우에는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 대상으로서 퇴소 후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자립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영위 조차 곤란한 상황에 놓여지고,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이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립할 경우 자립정착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를 잘 길러 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써 보호대상 아동의 시설 등에서 퇴소시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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