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내년부터 임신중 육아휴직·난임치료 휴가 가능

pulmaemi 2016. 10. 19. 13:17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7월 시행 목표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는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난임치료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육아휴직 대신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주당 15~30시간)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축기간과 사용 횟수를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재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의 두 배만큼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게 된다.

또한 육아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한다. 

직장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구체적 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의 의견청취 의무·조사내용 비밀유지 의무 등 불리한 조치 금지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와 협의해 원격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원격근무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