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및 원재료 성분 표시 등 편의점 식품 질적관리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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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로 간편식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간편식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6일 서울YWCA 4층 대강당에서 ‘편의점 간편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소비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즉석섭취·편의식품의 소비증가 및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 변질, 이상증세, 냉장온도관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즉석섭취·편의식품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소비자 불만사례분석을 통한 편의점 간편식품 안전관리 개선방향’을 발표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최근 증가일로를 걷고 있는 편의점 간편식품과 관련하여 소비자불만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
김순복 사무처장은 불만사례를 통해 편의점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원재료성분, 영양성분 표시 등 편의점 식품에 대한 질적관리 및 영양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냉기유지 커튼 등을 활용한 편의점 냉장·냉동식품의 철저한 온도관리 시스템의 필요성과 시장 초창기에 유통기한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식품사고의 사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편의점 식품용기가 대부분 1회용, 플라스틱류로 전자레인지 등 조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 편의점 측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편의점 내 취급식품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을 통해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용휘 교수는 즉석섭취식품인 편의점 도시락은 어디에서 관리해야 할지 애매한 품목 중에 하나로 별도의 식품안전관리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품유통업에도 HACCP과 비슷한 기준의 식품위생안전제도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식품위생, 안전교육 이수자가 식품을 관리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다.
스카이법률사무소 김태민 변호사는 영세판매업자, 제조업체의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으나 즉석편의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1인 가구 증가 및 편의점 시장 확대에 따라 별도의 영업 종류 신설이나 문제발생 시에는 본사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등 제재 할 수 있는 관련 법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업자 교육시 짧은 시간동안 식품기준규격이나 관련법을 숙지하는 것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한데 이마저도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식품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소비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 입증책임을 업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TV(소비자TV)연구소 조윤미 대표는 24시간 운영되는 우리나라 편의점 형태에서 갖고 있는 간편식 판매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특히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특수성에 따라 유형별로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리스테리아에 감염된 카라멜 사과로 5명 정도가 사망한 사례, 독일에서의 새싹 샐러드로 인한 사망사건 등을 언급하며 미생물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냉장온도보다 훨씬 낮춰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hye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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