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규정 없어…실질적 대책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올해 상반기에 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건수가 24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받은 ‘산후조리원 감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감염건수가 246건인 것을 비롯해 2015년 414건, 2014년 88건, 2013년 56건 등 산후조리원 내 감염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은 오랜 법적 공방으로 제대로 된 배상받기가 어려워 제2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지난 4월에야 산후조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폐쇄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뒷북 행정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송 의원의 설명이다.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모자보건법 역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산후조리원에서 심각한 감염사고가 발생해 산모·신생아에게 위해가 있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을 폐쇄 조치하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여성·유아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변 속 발견되는 '세균' 비만 유전 되는 원인 (0) | 2016.09.27 |
---|---|
'입덧' 있는 여성 유산 위험 낮아 (0) | 2016.09.27 |
응급피임약 사용 여성 복용중인 다른 약물 성분 확인하세요 (0) | 2016.09.20 |
45세 이전 폐경 된 여성 '심혈관질환 발병·사망 위험' 높아 (0) | 2016.09.19 |
‘스트레스 폭탄’ 명절증후군 벗어나려면 “이렇게” (0) | 201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