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본인부담률 소득수준 따라 재조정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틀니 급여화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과도한 본인부담률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말 기준 총 464만9568명의 대상자 중 44만4999명이 급여를 받아 급여율은 9.57%에 불과하고,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의료급여 포함)은 총 3088억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2년 노인 틀니 건강보험급여 도입 당시 총 8262억(임플란트 제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3년이 지난 2015년 실제 급여액은 임플란트까지 포함해 총 2675억에 불과했다.
이를 소득구간별로 세분화해 분석해본 결과,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00명 당 106명이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반면,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명 당 74명만 급여를 받았다.
이 같은 현상은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중 임플란트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의 임플란트 급여율은 4.5%인데 반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8%밖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최하위계층의 급여율이 최상위계층의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보험급여의 경우, 일반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20%, 차상위 10%, 의료급여1종 무료(2종 10%)인데 반해 노인틀니·임플란트는 일반가입자 50%, 차상위 2~30%, 의료급여 2~30%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돼 있다. 얼핏 보기에 형평성에 맞아 보이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본인부담률이 50%로 동일한 일반가입자들의 소득분위별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1인당 급여비 혜택 역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만6236명이 총 702억2800만원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가 66만1057원인 반면, 최하위계층인 1분위는 4만5860명이 총 283억9700만원의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 61만921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완결된 올해 7월부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돼온 ‘보건소 의치 지원사업’을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영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노인틀니·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조정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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