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사기 아니냐?", "배신감이 든다" 등의 반응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
치주질환치료제로 잘 알려진 ‘이가탄’과 ‘인사돌’이 치주질환보조제로 강등됐다.
업계는 ‘인사돌’과 ‘이가탄’이 갖고 있던 브랜드 파워와 제품의 매출 등을 따져 이번 적응증 축소로 일시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지상파방송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인사돌’, ‘이가탄’ 등 잇몸치료제의 효능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치주질환치료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방영 당시, 방송에 출연한 치과 교수들은 입을 모아 “치료제가 아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했으며, ‘인사돌’은 원 개발사가 있는 프랑스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었고, ‘이가탄’의 원 개발사가 있는 일본에서는 생산자체가 중지 된 것으로 드러나 국내 소비자들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인사돌’은 1978년부터 프랑스의 ‘라 로쉬 나바론’사 제품을 국내 제약사가 수입 판매하기 시작했고, 지난 38년간 ‘대한민국 잇몸약’으로 불리우며 2012년 한 해만 500억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 할 만큼의 판매가 이뤄진 제품이다.
또한, ‘인사돌’과 함께 국내 치주질환치료제의 양대산맥으로 알려진 ‘이가탄’도 같은해 2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며 국내에서 잇몸약 분야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후생성에서 ‘이가탄’의 주 성분인 리소짐염산염 단일제에 대해 ‘안정성을 인정되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려, 지난 5월 식약처가 명인제약에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인사돌’은 효능·효과 논란으로 지난 2014년 5월부터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실시 했다.
그 결과, ‘인사돌’과 ‘이가탄’을 포함한 92개의 품목 모두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증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그 적응증이 변경됐으며, 장기복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도 추가됐다.
이는 의약품을 재평가한 결과, 치아지지조직질환, 치은염, 잇몸 통증 및 출혈 등은 해당 의약품만으로 단독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인사돌', '이가탄'이 가지고 있는 매출의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네티즌들은 “38년간 치료제로 판매해 와놓고 이제 와서 보조제라니..이건 사기 아냐?”, “그동안 이가탄을 치료제로 복용해 왔는데.. 배신감이 든다”, “치료제로 알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건가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인사돌, 이가탄은 국내에서 브랜드파워가 강한 제품이다. 보조치료제로 제한이 됨으로 인해 일시적인 매출의 타격은 있을 수 있지만 점차 회복할 것”이라며 “이는 치료보조제와 치료제의 차이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일반의약품에 대한 낮은 기대감, 치과치료 후 의사처방 등을 근거로 들어봤을 때 이슈가 되는 지금은 매출이 줄어들 것이지만, 향후에는 보조치료제로서의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명인제약 관계자는 “이가탄의 경우 원래 적응증이 치은염 치조 농루에 의한 여러증상(잇몸의 발적·부기·출혈)의 완화‘인 보조치료제”라며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증도의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말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내부에서 매출에 관한 부분은 얘기가 분분하나 예측가능한 범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ds131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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