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돼 논란인 가운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코웨이를 고발할 예정이다.
네이버에 개설된 ‘코웨이 중금속 얼음정수기 피해자 보상촉구카페’에는 11일 현재 회원수가 6200명을 넘어섰다. 카페에서는 피해 의심 사례와 피부질환 사진을 모으고 있다.
카페 부매니저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먼저 피해가 확실히 규명된 10~20명을 모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소비자보호원에서 신고를 접수시키고 그 뒤 9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매니저는 “카페 방침은 민사소송은 제일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이라고 본다. 첫째 코웨이가 발표한 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의 수치가 맞는지, 더 적게 얘기한 건 아닌지 확인을 해야한다. 둘째 코웨이 측은 개개인이 니켈과 관련해서 생긴 병이라는 걸 증명한 뒤에 코웨이에 병원비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코웨이 측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검사를 하고 질병의 연관성이 밝혀진 경우 치료비를 부담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문상에서 니켈 관련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질환들을 가진 분들의 글이 카페에 많이 올라온다. 그러나 피부병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이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우리 카페는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받기 보다는 관련자를 처벌하고 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1년 동안 알면서도 숨긴 것에 대해서 행정적 처벌 혹은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검진비와 치료비를 코웨이 측에서 받고, 거기에 더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카페 부매니저의 말에 따라 먼저 소비자보호원에 10~20명이 신고접수를 하고 집단분쟁조정은 9월에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에서 중재를 제대로 해주기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민사소송을 대리해줄 법무법인이나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다.
다만 카페 공지의 ‘집단 소송 참여인원 파악’이라는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 등 집단민사소송을 할 의향이 있는 제품 구매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kkomadevi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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