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취약지 29곳 대상 공모, 2개 지역 선정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정부가 소아청소년과가 제공되지 않는 의료취약지역 2곳을 선정해 거점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사업비 6억360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사업’ 공모를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서비스 중 소아청소년과가 제공되지 않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취약지 29곳을 대상으로 공모해 2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6억3600만원(국비 3억18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수행기관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취약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6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소아인구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60분 내 의료이용률(TRI)이 30% 미만인 지역이다.
지원기관이 선정되면 1차년도에는 시설·장비비·인건비를 지원하며(인건비는 최대 6개월분) 2차년도 이후에는 인건비(연간)를 지원한다.
단 시설·장비비를 인건비로, 인건비를 시설·장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안되며, 지원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지자체 또는 의료기관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차년도 인건비는 예산심의중으로 조정 가능하다.
복지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가 제공되지 않는 의료취약지역 2곳을 선정해 거점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사업비 6억360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사업’ 공모를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서비스 중 소아청소년과가 제공되지 않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취약지 29곳을 대상으로 공모해 2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6억3600만원(국비 3억18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수행기관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취약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6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소아인구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60분 내 의료이용률(TRI)이 30% 미만인 지역이다.
지원기관이 선정되면 1차년도에는 시설·장비비·인건비를 지원하며(인건비는 최대 6개월분) 2차년도 이후에는 인건비(연간)를 지원한다.
단 시설·장비비를 인건비로, 인건비를 시설·장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안되며, 지원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지자체 또는 의료기관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차년도 인건비는 예산심의중으로 조정 가능하다.
복지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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