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 및 말기환자 판정 등 의사 권한 주장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4일 ‘연명의료법안’이 국회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임종을 앞둔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환자 가족들을 위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연명의료법안(‘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임종 단계의 환자에게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해도 의사나 가족이 처벌받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지난 12월 30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한의사 참여를 명시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으로 인해 보류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명의료행위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사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몰상식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협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 및 말기환자 판정은 의학적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조직검사, CT, MRI, PET 등 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근거로 한 암 병기(1~4기) 판정 및 예상 기대수명 추정 등이 필요하므로 한의사는 이를 판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중단하려는 연명의료의 종류를 결정하는 서류로,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부착 등을 직접 시행·중단할 수 있는 ‘의사’가 설명하고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위한 소견서 역시 조직검사, 영상검사 등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암관리법에 규정된대로 말기암환자에 대해 의사만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임종과정의 환자와 그 가족들은 동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며 “법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4일 ‘연명의료법안’이 국회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임종을 앞둔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환자 가족들을 위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연명의료법안(‘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임종 단계의 환자에게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해도 의사나 가족이 처벌받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지난 12월 30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한의사 참여를 명시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으로 인해 보류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명의료행위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사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몰상식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협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 및 말기환자 판정은 의학적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조직검사, CT, MRI, PET 등 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근거로 한 암 병기(1~4기) 판정 및 예상 기대수명 추정 등이 필요하므로 한의사는 이를 판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중단하려는 연명의료의 종류를 결정하는 서류로,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부착 등을 직접 시행·중단할 수 있는 ‘의사’가 설명하고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위한 소견서 역시 조직검사, 영상검사 등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암관리법에 규정된대로 말기암환자에 대해 의사만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임종과정의 환자와 그 가족들은 동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며 “법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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