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그림=행정자치부 제공) |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중증장애인들의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나의 주민등록을 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휴대전화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 신청 시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함께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한결 빨라진다.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했다.
또 임차인이 자신이 사는 곳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휴대전화로 통보해주는 서비스 신청할 때 주민센터 방문 없이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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