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자외선차단성분의 사용한도 기준을 낮추고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를 살균보존제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등 위해평가 결과와 업계의 품질관리 관련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우선, 드로메트리졸(자외선차단 성분)의 사용한도가 7%에서 1%로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0.08% 이하)를 살균보존제에 추가하며, 네일에나멜 제품 등에 한해 자일렌의 잔류용매 기준치를 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시험을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과학적 기준을 반영했으며, 향후 업계가 합리적으로 품질관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자외선차단성분의 사용한도 기준을 낮추고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를 살균보존제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등 위해평가 결과와 업계의 품질관리 관련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우선, 드로메트리졸(자외선차단 성분)의 사용한도가 7%에서 1%로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0.08% 이하)를 살균보존제에 추가하며, 네일에나멜 제품 등에 한해 자일렌의 잔류용매 기준치를 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시험을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과학적 기준을 반영했으며, 향후 업계가 합리적으로 품질관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ksuh20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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