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진료-의약품 배달 등 제한적 허용 검토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의사 밝혀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U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나 의약품 배달등이 가능하도록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 의사를 한나라당 원희룡의원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주최한 U헬스산업활성.. 먹거리와 건강 200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