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 시행 미등록시 진료비 경감 혜택 못받아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는 138개 질환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6월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 공동체사회 200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