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등급표시 의무 2011년부터 농식품부, 12개 규제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등급표시 의무가 2011년부터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12개 규제과제를 발굴, 한시적으로 2년간 규제유예를 추진한다고 27.. 먹거리와 건강 20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