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닭’ 들어간 모든 음식, 원산지 표기 의무화 배추김치도 표시 대상 포함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내년 6월부터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이 들어간 음식은 원산지를 무조건 표기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 먹거리와 건강 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