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간 통폐합으로 입학정원이 줄더라도 장애인 특별전형 선발 인원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4년제 일반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 간 통합할 경우 전문대학 정원의 60%를 줄여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시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경기 안성의 한경대와 평택의 한국복지대가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과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대학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