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방문·다단계 판매업체 요주의 완전한 계약서 교부 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 홍보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대학생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 거래하는 등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4개의 방문판매자 및 3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 저출산·고령화 사회 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