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 가능 나이 60세 아닌 65세로 봐야”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종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광)는 교통사고 보상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가해 차량 보험사의 소송은 부당하며 가사도우미 A(64)씨가 제기한 맞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직업·환경성질환, 안전 2017.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