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기관 4만919곳 명단 공개 국회의원도 부정청탁 금지 대상…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 제외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이 총 4만919곳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 청량한 사회 201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