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대상자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