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약 잘못 사용시 비염·천식 등 유발 기피제도 조심해서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기퇴치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용상 주의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액체 및 매트 전자모기향을 밀폐된 방에서 사용할 경우 비염, 천식, 혼수, 재채기, 두통, 이명, 구역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에어로졸제품은 사람을 향하여 직.. 면역질환·감염병 200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