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새해 1월31일부터 한 병원서 한-의-치과 협진 가능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의무…환자 알권리 강화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7월부터 5%로 인하 새해 1월 31일부터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공동진료(.. 공동체사회 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