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인권위 “비수급 빈곤층 73만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가족 부양 우선의 관점을 벗어나야, 국가가 최저생활 보장 의무를 다할 수 있어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며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다. 그러나 빈곤하지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비수급 빈곤층’의..

공동체사회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