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청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 공동지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협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정책·법령·사업 전반을 승격할 질병청에 전면 이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재난 대응에 대한 통솔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 대응체계를 보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에 공감하며 감염병예방법 상 대부분의 권한, 검역법, 결핵예방법, 보건환경연구원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을 질병청으로 이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 외에 질병관리청도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공동지정하기 위한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