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교육기관, 성범죄자 근무시 '폐업'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여부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성범죄자가 근무할 경우가 적발되면 폐업 등의 조치로 성범죄자를 퇴출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오는 25일까지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경력조.. 아동·청소년·청년 건강 201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