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성분 분유 '허위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공정위, A사 초유성분 분유에 시정명령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분유제조업체 A사가 초유함유 성분 분유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A사의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용인 성장기용 조제식 제품에 대한 허.. 여성·유아 건강 2009.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