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화장실 등 실내 흡연시 관리사무소 조사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내년 2월부터 시행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내년 2월부터 실내에서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살펴.. 직업·환경성질환, 안전 20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