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5배 추가 징수' 지난해 부정수급액 46억원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앞으로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때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오늘부터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체의 과거 부정수급 이력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징수하는 내.. 공동체사회 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