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제한적 인정, 진정성 인정받았다” "약속이 지켜지는 병원 만들 것"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제한적으로 인정받은 여의도성모병원이 대법원 결정에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18일 ‘진료비 임의비급여 환수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 무엇보다 .. 공동체사회 201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