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지정제도 본격도입 부실검진기관 지정취소-기준 미달시 6개월 정지 '국가건강검진기본법' 22일부터 시행 국가건강검진을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의사·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판정.. 건강검진 200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