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필통 등 학생·어린이용품서 유해성분 최대 ‘396배’ 초과 검출

pulmaemi 2014. 4. 4. 13:34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필통·책가방·샤프 등 학생용품과 어린이용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리콜 조치된 제품 중 어린이 용품만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또는 중금속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된 학생용품·어린이용품 27개 품목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리콜조치 된 제품은 ▲필통 8개, ▲책가방 1개, ▲샤프 2개, ▲지우개 1개, ▲어린이장신구 8개, ▲유아용 섬유제품 1개 제품, ▲유아용 욕실화 3개 제품, ▲물놀이기구 3개 제품 등이다.

이 같은 위해성이 확인된 학생용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소 3배에서 최대 314배 초과 검출됐으며, 어린이장신구에서는 납,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1.05~861배 높게 측정됐다. 유아용 섬유제품에서도 역시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90~396배 초과 검출됐다.

이 밖에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920~3만9000배 높게 검출된 물휴지 3개와 고전압 시험 시 절연 파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등기구류와 형광등용안정기 등 25개 제품도 리콜 처분 됐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