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에 한한다)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 질환의 종류에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윤성규 장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에게 신속한 피해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면담에서 피해자들은 ▲조기사망자 지원확대, 장의비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피해상황시 상황의 충분한 고려, 불인정시 재심절차 마련 ▲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료적 지원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현재 피해자 지원예산이 국회 심의중으로 일부 항목은 증액가능성이 있음을 밝히며, 피해자 판정시 적극적으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료적 지원,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활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에 대한 계획도 전했다.
또한 피해 확인자와 피해 인정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담은 고시를 예산 확정 후 2개월 내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규 장관은 “피해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신속히 지원하고, 제조·유통 기업에게 구상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화평법 제정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망을 구축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에 한한다)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 질환의 종류에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윤성규 장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에게 신속한 피해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면담에서 피해자들은 ▲조기사망자 지원확대, 장의비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피해상황시 상황의 충분한 고려, 불인정시 재심절차 마련 ▲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료적 지원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현재 피해자 지원예산이 국회 심의중으로 일부 항목은 증액가능성이 있음을 밝히며, 피해자 판정시 적극적으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료적 지원,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활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에 대한 계획도 전했다.
또한 피해 확인자와 피해 인정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담은 고시를 예산 확정 후 2개월 내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규 장관은 “피해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신속히 지원하고, 제조·유통 기업에게 구상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화평법 제정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망을 구축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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