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잦은 노출 이후 백혈병 발병…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군 복무 중 발암물질에 자주 노출됐던 군인이
백혈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은 군 복무중 부대내 페인트칠을 대부분 담당했던 군인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제대했다면 국가유공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군입대해 주로 페인트 칠을 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보호장구 없이 시너 등을 사용했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010년 맹장염 수술을 위해 국군홍천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에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의병제대했다.
재판부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급성과 달리 의학적으로 벤젠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군 복무 중 벤젠에 노출됐다는 원인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A씨와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은 군 복무중 부대내 페인트칠을 대부분 담당했던 군인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제대했다면 국가유공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군입대해 주로 페인트 칠을 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보호장구 없이 시너 등을 사용했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010년 맹장염 수술을 위해 국군홍천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에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의병제대했다.
재판부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급성과 달리 의학적으로 벤젠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군 복무 중 벤젠에 노출됐다는 원인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A씨와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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