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15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석면안전관리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 학교의 석면관리에 대한 매뉴얼 제작 시 협조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의 석면안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 약 2만여 개의 학교 건축물 79%에 여전히 석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석면천장을 조사한 전국 학교 2만363곳 중 무석면학교가 4121곳으로 나머지 1만6242곳은 석면천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석면천장이 남아있는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가 8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85%, 고등학교 84%, 유치원 70% 순이었다.
2008년부터 석면천장 여부를 조사해 온 교육부에서는 비산가능성이 커 보이는 깨진 천장이나 구멍 뚫린 천장텍스는 새 것으로 교체해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사한 ‘학교석면 천장텍스 비산시헙’ 결과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천장은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법적 기준치 0.01/cc를 초과해 비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부식되거나 깨지지 않은 석면 천장도 바람에 비산된다는 시험 결과가 밝혀지면서, 학교의 석면천장 교체 요청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부 학교가 학기 중에 석면개보수·철거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전불감증 문제도 제기됐다.
김상민 의원은 “전국 시·도 교육청 14곳에서 제출한 석면텍스 개보수 공사 현황을 보면, 석면천장텍스를 개보수하거나 철거한 학교 2203곳 중 학기 중에 진행한 학교는 622곳으로, 그 비율이 28%에 달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을 두어 각 학교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석면안전관리의 주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이 매뉴얼 제작에 협조한 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학교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아직도 방치돼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교석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속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부가 교육부의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에 협조한 사항이 없는 것을 이유로 들며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환경부는 학교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관리·감독 방안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석면관리시행계획에 따르면 전체 건축물 667만6518동(2010년 기준) 중 석면관리 제도 대상은 7만1480동으로 전체 1.1%에 불과하다”며 “일정 면적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 사업장,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상업건물 등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석면폐증요양생활급여 지급기한이 만료돼 여전히 석면폐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해 석면피해구제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상민 의원은 “석면 폐증은 암이 아니지만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질병”이라며 “요양생활급여 지급이 중지된 석면 폐증 환자분들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은 약 198억9700만원으로, 기금 운용이 충분하므로 호흡곤란, 기침, 흉통 등의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석면폐증 환자에게 필수적인 요양급여 지급기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며 “여유자본과 수요를 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석면안전관리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 학교의 석면관리에 대한 매뉴얼 제작 시 협조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의 석면안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 약 2만여 개의 학교 건축물 79%에 여전히 석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석면천장을 조사한 전국 학교 2만363곳 중 무석면학교가 4121곳으로 나머지 1만6242곳은 석면천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석면천장이 남아있는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가 8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85%, 고등학교 84%, 유치원 70% 순이었다.
2008년부터 석면천장 여부를 조사해 온 교육부에서는 비산가능성이 커 보이는 깨진 천장이나 구멍 뚫린 천장텍스는 새 것으로 교체해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사한 ‘학교석면 천장텍스 비산시헙’ 결과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천장은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법적 기준치 0.01/cc를 초과해 비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부식되거나 깨지지 않은 석면 천장도 바람에 비산된다는 시험 결과가 밝혀지면서, 학교의 석면천장 교체 요청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부 학교가 학기 중에 석면개보수·철거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전불감증 문제도 제기됐다.
김상민 의원은 “전국 시·도 교육청 14곳에서 제출한 석면텍스 개보수 공사 현황을 보면, 석면천장텍스를 개보수하거나 철거한 학교 2203곳 중 학기 중에 진행한 학교는 622곳으로, 그 비율이 28%에 달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을 두어 각 학교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석면안전관리의 주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이 매뉴얼 제작에 협조한 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학교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아직도 방치돼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교석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속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부가 교육부의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에 협조한 사항이 없는 것을 이유로 들며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환경부는 학교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관리·감독 방안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석면관리시행계획에 따르면 전체 건축물 667만6518동(2010년 기준) 중 석면관리 제도 대상은 7만1480동으로 전체 1.1%에 불과하다”며 “일정 면적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 사업장,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상업건물 등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석면폐증요양생활급여 지급기한이 만료돼 여전히 석면폐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해 석면피해구제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상민 의원은 “석면 폐증은 암이 아니지만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질병”이라며 “요양생활급여 지급이 중지된 석면 폐증 환자분들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은 약 198억9700만원으로, 기금 운용이 충분하므로 호흡곤란, 기침, 흉통 등의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석면폐증 환자에게 필수적인 요양급여 지급기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며 “여유자본과 수요를 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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