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설득해 대동맥박리 정밀검사 했어야"...광주고법, 전주시 A병원 5천여만원 배상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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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의 시행 여부가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사는 환자가 검사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환자가 검사를 거절하고 퇴원해 사망했다면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문용선)는 운동중 복부를 다쳐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사망한 김 모씨 유가족이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병원은 유족들에게 총 56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9월 16일 농구를 하던 중 상대방의 팔꿈치로 상복부를 맞은 후 흉부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구급차에 실려 A병원 응급실에 내원,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 흉복부좌상 추정진단을 받고 항세제 등을 처방받아 퇴원했으나 같은 달 18일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김 씨 유족들은 부검결과 김 씨의 사망원인이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밝혀지자, 의료진이 CT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A병원측은 대동맥박리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CT 검사를 권유했으나 김 씨가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박리를 의심했다면 신속한 진단 및 응급수술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김 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대동맥박리 진단에 필요한 정밀검사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은 망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정밀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므로, 망인이 필요한 검사를 거부한 채 피고 병원을 퇴원해 더 이상 검사를 못했다고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대동맥박리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마판증후군 환자인 점, 흉부외과 정밀검사의 필요성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퇴원한 점, 퇴원 다음 날까지 흉부 통증을 느꼈는데도 집 근처 약국에서 구입한 근육진통제만 복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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