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의협회장, 의료분쟁조정법 내년 2월 통과 예상
대한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난청 조기 발견과 재활을 통해 사회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노령화와 난청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난청예방사업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날 2008년 국민영양조사을 인용, 일측 또는 양측의 순음청력평균치가 40dB 이상인 분률로 나타내는 난청유병률이 12세 이상에서 남자 23.2%, 여성 26.4%이며 전체적으로 24.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인성 난청 환자수는 65세 이상 인구의 35%로 추산된다며 난청의 심각성을 전했다.
특히 이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2018년 전체인구의 14.3%인 716만명, 2026년에는 20.8% 1035만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만호 의협회장, 홍성수 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장, 최은창 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홍성수 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점차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감안해 첫번째 아젠다로 난청을 선정했다"고 말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의 미래지향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자"고 주문했다.
경만호 의협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은 내년 2월에는 반드시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임기중) 의료전달체계와 분쟁조정법은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최근 14건의 고소·고발건이 진행 중 이어서 (검찰 등에) 조사를 받으러 다니지만 모두 유언비어다. 일부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부적절한 건배사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