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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 최대 1조2천억 피해보상 가능

pulmaemi 2009. 2. 3. 08:52

국토해양부, 충분한 보상 위해 추가기금협약 가입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앞으로 허베이스피리트 사고와 같은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대형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주민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 1조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7년 12월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추정한 피해액이 최대 6013억원에 달하나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3216억원에 불과해 추가기금협약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이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주민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기금협약 가입추진을 결정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추가기금협약은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국가(30일 현재 103개국)만이 가입할 수 있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협약에 가입한 23개국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정유사가 납부한 분담금을 통해 최대 1조2000억원(7억5000만 SDR)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현행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는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선주가 최대 8977만 SDR(약 1400억원)까지 배상하고, 국제기금 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이 최대 2억 3백만 SDR(약 3200억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 협약에는 가입했으나 2003년 5월 채택된 추가기금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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