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분리 도입으로 아동학대처벌법 따른 응급조치도 전년比 4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지난해 한 해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32.4% 늘어난 2800여 건의 즉각분리·응급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1주년을 계기로, 전국의 즉각분리 실적을 중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즉각분리제도는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보호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보호가 어려웠던 응급조치의 한계를 보완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전국의 즉각분리 실적 점검 결과, 지난해 3월 30일 즉각분리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총 2831건의 현장분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응급조치 1218건에 비해 132.4% 증가한 수치다.
즉각분리 1043건, 응급조치 1788건로 파악됐다.
이중 피해 아동 등을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분리하는 ‘즉각분리’는 1043건이며, 피해 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는 178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규 실시된 즉각분리조치 외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응급조치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6.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즉각분리제도의 도입으로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각분리 이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982건(94.2%),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는 61건(5.8%)이었다.
즉각분리된 아동 중 약 95%가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을 고려할 때, 즉각분리를 통해 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2022년 3월 23일 기준 아동학대 사례 982건 중 241건(24.5%)은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가정환경 조사,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거친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732건(74.5%)은 친인척 보호,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쉼터,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면서 부모에 대한 양육기술교육 및 피해 아동 회복지원 등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가 가능한 경우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즉각분리제도를 비롯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고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며, 전담공무원과 상담원의 업무 여건 개선과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 강화 등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그간 제도적으로 구축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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