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준수 기자]
현재 낙태죄는 처벌법 자체가 없는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형법 269조 1항 약물 등에 의한 자기낙태죄, 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2019년 4월)을 내리고 대체 입법을 촉구(2020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국회는 개정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는 원칙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주 수차 등이 정해져야 수술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피임법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임신중절 수술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방법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신생아 숫자는 30만3100여명이다. 신생아 숫자보다 세 배가 넘는 태아가 낙태되는 것이다.
보편적인 피임법으로는 콘돔 사용, 경구피임약 등이 있다. 또한 여성들은 루프와 같은 자궁 내 삽입장치와 팔 안쪽 피부 밑에 이식하는 임플라논 등 호르몬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경구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시기를 제대로 지켜야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다. 사후 피임약은 전문의를 통해 처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호르몬 상태에 맞춘 적절하고 안전한 피임·임신 상담이 필요하다.
만약 가임 기간 중 피임에 실패했다면 72시간 내 내원해 응급피임약 처방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 만약 임신이 확인된다면 임신 상담이나 원치 않는 임신중절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산분인과 전문의의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여노피산부인과 강미지 원장은 “잘못된 피임법으로 임신 초기 증상을 느껴 고민하는 여성 중 출산 계획이 없어 임신중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혼 여성의 경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여성들이 있다. 피임은 임신만이 아닌 여성 건강을 위한 것이므로 산부인과의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절수술은 여성에게 중요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한 수술이며, 신중히 판단을 해야 하는 만큼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충분히 상담을 받은 후 수술 방법, 주의사항, 수술 전후 관리 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기자(junsoo@mdtoday.co.kr)
'여성·유아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헐적 단식, 비만인 사람에서 유방암 위험 낮춘다 (0) | 2021.02.03 |
---|---|
가정보육으로 피로와 체중 늘어나는 엄마들의 건강관리 (0) | 2021.01.29 |
초경 시작한 아이들 생리통 증상과 관리는? (0) | 2021.01.22 |
선크림, 유방암 발병 위험 높인다 (0) | 2021.01.19 |
‘성적빡치심’도 성적수치심…대법, 레깅스 촬영 무죄 뒤집었다 (0) | 202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