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한약 복용 후 급성 신장 질환으로 사망한 환자에 법원이 이를 처방한 한의사에게 30%의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사망한 A(당시 57세)씨의 유족들이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유족들에게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2월 1일 빈뇨 증상으로 한의원에 내원한 A씨는 전립선의 기타 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한달치의 한약을 처방받았다. B씨는 A씨에게 한약을 복용 후 오한과 어지러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를 복용한 다음 날부터 해당 증상이 나타나 2월 5일 한의원에 전화해 증상을 호소했다. 당시 한의원 간호실장은 A씨에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며 참고 기다리라고 하며 약 복용을 권유했다.
이후에도 증상이 더 심해지고 시력 저하 증상까지 나타나자 A씨는 두 차례 더 한의원에 증상을 호소했다. 하지만 간호실장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2월 6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혈액 투석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약물유발상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으로 숨졌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A씨가 복용한 약재의 신독성이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유족들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의원 측에서 부작용과 관련해 자연스러운 명현현상에 불과하므로 공진단과 탕약을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나아질 것이라는 정도로만 복약지도를 한 것과 처방한 한약을 제외하고는 A씨의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급성 신장 손상이 결국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약의 복용으로 인한 급성 신장 손상 및 A씨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한의원은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이 갖춰진 병원이 아니었기에 A씨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B씨의 3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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