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범죄 임원은 즉각 퇴출…설립자 친·인척 임원 공시 의무화
교육부, 최종 혁신안 공개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회계 투명성·족벌경영 견제
교수단체 “강도 낮아 실망”
박용진 의원은 “핵심 빠져”
앞으로 1000만원 이상 횡령이나 배임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학교 이사회 임원은 즉각 퇴출된다.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인 사학 임원이나 교직원의 현황 공시가 의무화되고,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에 이사장이 포함되는 등 사학의 ‘족벌 경영’ 견제 장치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18일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종합해 확정한 사학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혁신안은 사학 회계와 법인 운영 공정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강화 및 교육부 내 자체 혁신안 등을 담고 있다.
최근 35개 대학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지적사항(441건) 중 절반이 넘는 233건(52.83%)은 회계 등 금전비위였다. 이에 교육부는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설립자나 그 가족이 이사장의 직위에 앉아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000만원 이상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임원은 별도 절차 없이 임원 승인이 취소된다.
또 사학의 족벌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하기로 했다. 설립자의 친·인척이나 법인 관계자는 이사회의 개방이사로 선임되는 것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친·인척 채용의 ‘뒷문’으로 활용돼온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도 교원과 같이 공개채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립대가 불투명하게 운영해온 사학의 적립금은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시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회계부정이 확인된 대학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지정해 감시토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관실 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학에 대한 상시 감사 체제를 구축하고, 현재 일부만 공개되는 감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사학 간 유착을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사학 취업 제한을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특정 사례를 근거로 사학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한국 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사립 초·중·고·대학교에 매년 14조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적인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혁신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간 강도 높은 사학개혁을 요구해온 교수단체 등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현재 이사 정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개방이사 비율을 늘리지 않은 점, 4분의 1로 돼 있는 이사 상호 간 친족 관계 제한 비율을 더 낮추지 않은 점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개방이사제 강화 방안이나 총장 직선제 확대 등 실질적인 족벌 사학 견제 장치들이 많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사학혁신위의 권고안보다 비위 임원의 승인 취소 요건이 후퇴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자진사퇴’를 차단하는 내용이 빠지는 등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혁신안 중 비리 이사의 복귀 제한 연장, 교직원 공개채용, 외부 회계감사기관 지정, 친·인척의 개방이사 선임 제한 등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005년에도 노무현 정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한나라당 등의 격렬한 반대 끝에 무산된 바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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