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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도 가습기살균제 사용…특조위 “육·해·공군 등 12곳 구매·사용 증거 확인”

pulmaemi 2019. 8. 20. 16:34
군대 내 가습기살균제 피해 제보 접수 개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가습기살균제를 군부대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군(軍)에서 국군장병들에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군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군의 각종 가습기살균제 사용·구매 입증 문서와 군 복무 당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거나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병사들의 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군이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년간 육·해·공군 및 국방부 산하 부대·기관 12곳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대 내에서 가습기살균제는 주로 병사들의 생활공간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했다고 알려진 가습기살균제가 군부대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군인들이 그에 따른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이모(30세)씨의 경우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0년 1월~3월간 국군양주병원 입원 당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고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2016년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신고를 한 바 있다. 

특조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년간 육·해·공군 및 국방부 산하 부대·기관 총 12곳에서 3종의 가습기살균제 약 800개 이상 구매·사용한 증거 및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특조위는 군병원의 경우 국군수도병원과 국군양주병원이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각 290개(2007년~2010년), 112개(2009년~2011년)를 구매·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병원 병동에서 생활한 장병들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공군의 경우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2008년 10월에 390개 구매·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병교육대대 생활관에서 거주한 병사들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2007년~2008년에 대대 생활관 내에서 겨울철에 사용한 사실을 당시 군 복무했던 병사 황씨(34세)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육군의 경우 제20사단에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2000년~2002년에 중대 생활관 내에서 겨울철에 사용해 당시 중대 소속 50~60명의 병사 모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것을 당시 군 복무했던 김모(39세)씨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해군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검색을 통해 2007년~2011년간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총 57개의 가습기살균제를 조달을 통해 구매·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군대 내 보급 체계에 관한 전문가 A씨(전직 육군 대령)는 “군대 내에서 소모하는 생활용품의 경우 위와 같은 조달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실무부대에서 물품구매비·운영비로 구매한 가습기살균제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육·해·공군을 망라해 병사들이 거주하는 군대 생활관 등에서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과 가습기메이트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대가 가습기살균제가 위험한 줄 알면서 보급품으로 사용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군은 적어도 지난 2011년에 가습기살균제참사가 알려진 이후는 군대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병사들과 직업군인들 중에서 건강 피해자는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했어야 한다. 지난 8년 동안 군이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모르는 척 침묵하고 있었다면 이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라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노출된 군인들 중에서 피해자가 없는지 파악해야한다”라고 제안했다.  

특조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청문회에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국군의무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의 ▲군대 및 군병원 내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 및 피해 발생 가능성의 인지 여부 ▲군대 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하고, 차제에 군대 내 가습기살균제 사용실태 전수조사 및 군대 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특조위는 군대 내에서의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에 대한 목격자와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로 의심되는 건강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발생한 ▲폐손상 ▲천식 ▲태아피해 ▲아동 간질성 폐질환 ▲성인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또는 구제계정에 의한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위의 인정질환 외에도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독성간염 ▲면역계독성 ▲유전독성 ▲신경독성 ▲피부과민성 ▲암 등의 어떠한 질환이라도 앓은 적이 있거나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피해 제보도 받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